"펀드 판매보수 없이 가입시 수수료 한 번만"
"펀드 판매보수 없이 가입시 수수료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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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향후 펀드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매년 내온 펀드판매 보수 대신 최초 펀드 가입시에만 단 한번의 '선취 수수료'만 내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은행등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안은 아직 다소 유동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은 최근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상응하지 않을 뿐더러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 판매보수 수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펀드종류별 보수율은 주식형 재간접 파생상품 등의 순으로 최근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증가로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는 73.8bp인데 반해 판매보수는 1.36bp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매보수를 매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에 대해서는 한도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해마다 내야하는 판매보수를 아예 없애고, 첫 펀드판매에만 수수료를 받게 하거나 연간 5% 이내인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펀드판매 채널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현재 펀드 발행 잔액 20% 이내에 한해 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판만 하는 운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의 펀드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묻지마 투자' 등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종합적인 투자자교육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이 금지되며, 일부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의 온라인펀드 출시를 간섭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방법 변경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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