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 제외
'8년 이상'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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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의 연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으나,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1일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 임대주택에게도 적용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하나도 안내게 되는 셈"이라면서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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