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갑질' 이사장 직무정지…업무시간 직원 개고기 삶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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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대의원 총회 열어 해임 여부 결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사진=새마을금고)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 투표에 따라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조치했다.

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 결과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이와 같은 처분이 이뤄졌다.

감사 과정에서는 A이사장이 해당 금고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미 치러졌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꾸는 등 선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입건됐지만, 그후 6개월이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A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8일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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