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보수제 확 뜯어 고친다
펀드판매 보수제 확 뜯어 고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선진화 방안 마련...판매보수제 폐지 검토
전반적인 판매보수 인하에 초점..윤리규정도 강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판매보수 규정 개선 및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들의 윤리규정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장기 투자가 확산되면서 현행 펀드의 판매 보수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1.36%,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 등을 합친 총 보수율은 2.10%에 달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판매보수,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공시 강화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관행화된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폐지하거나 한도를 정하는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사가 매년 떼가는 판매보수를 없애고 판매 시점에서만 수수료를 받게 하거나 판매보수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과 연간 5% 이내의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판매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관행적으로 시행돼 온 만큼 불합리한 보수·수수료체계에 대해선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간 금전·물품 등의 거래에 대한 감독규정에 편익 제공 범위와 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 4/4분기부터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열린 판매망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회사의 계열사 펀드 우대 행위도 시정된다.
아울러 펀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발행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한 자료제공, 설명의무 이행, 공시자료의 유용성 등을 점검하는 불완전판매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고객 투자성향 분석 절차 의무화, 펀드 가입자 전화설문 조사 등의 판매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한 투자자교육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