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제재심 결론 못지어…내달로 연기
금감원, 동양생명 제재심 결론 못지어…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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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 제재심서 치열한 공방 진행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대한 제재 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대심제(對審制)를 통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개최되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에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을 논의했지만,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이날 결론 짓지 못했다. 내달 10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결정이 연기된 이유는 이달부터 금감원이 도입한 대심제 영향으로 보인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담당자가 제재심에 함께 출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과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이원화해 운영하는데, 중징계가 예고된 동양생명은 대회의에서 처리된다. 대회의는 당연직 4명과 지명 외부위원 6인 등 9명이 참석하며 주로 기관경고 이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의 주의적 경고가 중요안건이다.

동양생명이 담당 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적 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동양생명에 보낸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기관 제재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가 부과됐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위법 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임원에게 부과되는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 대표의 경우 사실상 연임이 차단되는 중징계다. 직원 대상의 정직과 감봉도 각각 4년과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계 보험사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일부 한·중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감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일 것"이라며 "대심제를 도입한 만큼 동양생명의 충분한 소명을 들으며 진행돼 최종결정까지는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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