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화신용보고서④] "올해 중 명목임금 3%대로 점차 확대될 것"
[4월 통화신용보고서④] "올해 중 명목임금 3%대로 점차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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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조업 부진·취업자 고령화는 임금 하방 요인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폭이 3%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26일 한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제조업체의 임금타결 협상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명목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6년 2.8%에서 지난해 0.8%로 축소됐다. 

그러나 한은은 올해 중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3%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기대인플레이션(전문가 서베이 기준)이 2016년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등한 가운데 노동생산성(근로시간 기준)은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임금의 주요기준이 되는 노동생산성은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 0%대 증가율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분기 2.0%, 4분기 3.2%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정보기술(IT) 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특별 급여를 늘려 전체 임금을 상승시키고, 전년 대비 16.4%로 껑충 뛴 최저임금 인상도 임금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임금 하방 요인도 함께 제시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외에 잠재구직자 등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이 있다는 점,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 확대도 임금 하락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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