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내며 부정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남성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수사중이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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