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 '고삐'...2021년 100%
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 '고삐'...2021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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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업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고금리 대출엔 가중치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저축은행업은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낮춰 오는 2021년 대출금이 예수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 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본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12년 말 이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이며,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 있었다.

금융위는 2019년 예대율 규제 도입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0년 110%, 2021년 100%으로 단계적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정책금융상품은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예대율 산정 시에 고금리 대출은 130%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잇돌·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대출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에서 2000억원 수준의 대출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고,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들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시행령·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처 2018년 중 예대율 규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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