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투자원금 보호수단 도입 중…아직 갈 길 멀다
P2P금융업계, 투자원금 보호수단 도입 중…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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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업계가 보험과 손실보전 기금 등 투자자 보호수단을 도입하고 있다.(사진=비욘드펀드)

보험·손실보전 기금 등 활용…P2P협회 67개사 중 8곳에 불과해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개인간(P2P)금융 업계가 보험사와 연계한 상품, 손실보전 기금 등 손실보전 투자상품을 선보이며 투자 원금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업체만 보호수단을 도입하고 있어 활성화는 더디다.

2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2P금융 어니스트펀드는 투게더펀딩에 이어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P2P케어' 투자상품을 내놓았다.

'P2P케어'는 부동산 경매 매각 등의 과정에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액을 보험사가 보전하는 잔존가치보상보험(RVI)과 채무자가 상환과정에서 상해사망 등의 이유로 변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신용상해보험(CPI)이 포함된 상품이다.

P2P케어 보장 상품은 투자금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다소 낮다. 그러나 손실금액의 90%까지 보장 받는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모집이 타 상품에 비해 빠르게 마감되는 등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개인신용대출 P2P금융인 렌딧과 자영업자 P2P금융 펀다는 생명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CPI 보장 상품을 제공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동분산투자와 함께 보험 가입을 병행해 안전성을 강화한 예다.

부동산 P2P금융 비욘드펀드와 BF365, 펀다 등 손실보전 기금을 운용하는 업체도 있다. 손실보전 기금은 보험과 같이 채권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마련한 재원을 사용해 손실분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재원은 업체가 초기 운용기금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일정량을 적립해 확보한다. 현재 비욘드펀드는 4억원, 펀다는 3억원 가량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P2P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P2P업체 조파는 25일 기준 한화 134억가량의 파운드화를 손실보전 기금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P2P금융사들이 보험 연계 상품 및 손실보전 기금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P2P금융협회 소속회원사 67개사 중 보험과 손실보전 기금 등 보호수단을 구비한 업체는 10곳에 채 못미치기 때문이다.

손실보전 기금을 운용 중인 비욘드펀드의 관계자는 "해외 P2P시장은 투자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국내는 보호수단 도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펀다 관계자는 "손실보전 기금과 같은 보호수단을 운용할 시 상품의 수익성이 타 상품에 비해 낮다"며 "하지만 투자자금 보호를 우선한다면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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