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상대 '법적 대응' 예고
LG전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상대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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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 혐의에 "협력사와 사전합의 유효, 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전화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LG전자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는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하도급대금을 깎였다. 이에 업체별로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5억9914만5000원까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수급사업자 간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과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3년 5월 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현재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23일 합의했다면 월말인 31일에 정산하므로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입고된 품목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상항은 하도급대급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과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해당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LG전자는 "이번 공장위 판단은 협력업체와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며 "협력업체와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급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면서 "1,2차 협력업체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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