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불법청약 의심사례 적발
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불법청약 의심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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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마련된 청약 부적격 여부 검사계획에 대한 알림표.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ㄱ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ㄴ시에 주소지를 둔 부인·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을 했다.

#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19세)는 나이가 어리고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단지를 점검했다.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 가운데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리청약은 9건, 허위 소득신고 의심은 7건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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