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EB하나銀,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운영' 업무협약
서울시-KEB하나銀,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운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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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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