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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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기존 10명→18명 확대…'비정규직·여성·청년위' 우선 설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사용자 대표 5명(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정부 대표 2명(기획재정부장관·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을 가진 주체가 기존 10명에서 총 18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대표자 회의는 또한,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과는 달리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제별 위원회는 △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으로, 법 개정과는 별개로 다음 달 발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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