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여주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토공, '여주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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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한국토지공사는 9일 여주군과 '여주군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그 동안 여주군은 수도권에 입지해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약돼 왔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만㎡미만(수도권정비위 심의시는 6만㎡)의 소규모 개발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완화해 환경보전차원의 수질오염 총량제 수립 등을 전제로 10만㎡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게 확대됐고, 여주군은 공사중인 여주와 양평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2010년 완전개통과 성남과 여주간 복선전철의 2012년 운행으로 개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기관이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여주군은 토지공사의 풍부한 국토개발 경험과 조직 및 자금능력을 활용해, 도시 공간계획과 지역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구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의 강력한 사업시행 역량을 바탕으로 부문별, 단계별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선전철노선 역세권 개발과 자연보전권역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Eco-City와 같은 친환경적 명품도시 건설, IT·BT 등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자족기능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돼, 여주군은 시 승격은 물론 향후 인구 20만의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구상과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한 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해 지역 현안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사업방식이다.

지금까지 토지공사는 수도권의 경우 용인시, 화성시 등 15개 지자체, 지방은 이천시, 제천시 등 34개 지자체와 이미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여주군은 전국적으로 50번째가 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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