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기본급 동결·임금 20% 반납 제안
현대重, 노조에 기본급 동결·임금 20% 반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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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임금 일부 반납을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은 20일 기본급 동결 등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조조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또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을 담고 있다.

폐지를 요구한 월차 유급휴가 등은 대부분 이미 근로기준법에 폐되거나 사문화돼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된 조항이라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관련 비용) 인상, 성과금 250%+α,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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