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전면전' 선포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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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삼성전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법적 대응···삼성SDI도 조만간 소 제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결정에 법적 대응을 펼치며 고용노동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음 달 천안 공장 보고서 공개를 앞둔 삼성SDI도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공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종료 때까지 공개되지 않고,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20일 전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결정에 반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신청도 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며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다음 달 14일 천안 배터리 공장 보고서 공개를 앞둔 삼성 SDI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천안공장은 스마트 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 분야는 중국과 기술력 격차가 큰 만큼 공장 정보 공개가 되면 삼성SDI가 입을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면서 이들 업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당우중 부장판사) 지난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A 씨 유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전자계열사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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