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담합은 '합심' 자진신고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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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7개건설사 담합 적발 364억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담합을 일삼은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정작 경쟁을 벌여야할 부분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담합)을 해놓고, 막상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들키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낯뜨거운 행태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사업 입찰시 대형업체의 수주가 유리하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2005년 대우건설은 아산시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각각 벽산건설과 경남기업을 들러리(형식적 경쟁사)로 입찰에 참여시켰으며, 포스코건설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금호산업을 들러리로 내 세웠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사업추정비의 93%선에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벽산건설은 들러리의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담합전 사업 추진비용을 받고, 나중에 울산 신항 사업 지분의 10%를 나눠받기로 했으며, 경남기업도 대우건설로부터 사업 추진비용을 돌려받았다. 쌍용건설과 SK건설, 금호산업은 2006년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해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담합 사실이 발견되자 대규모 과징금 추징을 모면하기 위해 이들 건설사들은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김해시 사업담합을 자진신고해 85억원을 면제 받았으며, , 쌍용건설은 87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또, 벽산건설과 금호산업 등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담합이 반복됨에 따라 해당업체는 물론, 건설업계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7개 담합 건설사 과징금 규모>                                                   (단위:백만원)                   
┌────┬────┬───┬───┬───┬───┬───┬───┬───┐
│ 회사명 │대우건설│SK건설│포스코│쌍용건│금호산│경남기│벽산건│합 계 │
│ │ │ │ 건설 │ 설 │ 업 │ 업 │ 설 │ │
├────┼────┼───┼───┼───┼───┼───┼───┼───┤
│과징금액│ 4,697 │3,697 │5,798 │8,701 │6,316 │2,978 │4,270 │ 36,4 │
│ │ │ │ │ │ │ │ │ 57 │
│ │ │ │ │ │ │ │ │ │
└────┴────┴───┴───┴───┴───┴───┴───┴───┘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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