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 정부 상대 '차등과세' 불복 소송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 정부 상대 '차등과세'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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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과세 1000억원 부당…조세심판원 이의제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보유해 정부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차등과세를 받은 증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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