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M 공장 폐쇄' 군산 中企 법인세 납기 2년으로 연장
기재부, 'GM 공장 폐쇄' 군산 中企 법인세 납기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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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6월 말 공포 시행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초 한국 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국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경남 거제시·통영시, 경남 고성군·진해군, 울산 동구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 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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