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안전성'에 초점…先 심사·後 계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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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김용준 기자)

"신규계좌 발급은 안전성 선행돼야"결과 발표까지 7주가량 소요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 심사에 돌입해 7주 후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신규계좌 발급에 관해 협회는 자율규제 심사 이후 은행에 재차 요청할 계획으로, 거래소 안전성 확보가 선행된다면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심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보안성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2주에서 3주 내 공지돼 총 7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일반심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협회는 자율규제 마련 후 은행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로 안전성을 갖춘 데 기초해 은행들에 신규 계좌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면담 당시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에 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발언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해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 후,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소가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경우 가상화폐의 기본정보를 담은 백서를 투자자에게 공지하도록 조항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심사를 매해 3월, 미비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소개했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거래소와 투자자 간 분쟁 시 조정결정을 내린다. 거래소가 조정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투자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소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자산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다. 협회 측은 "개별사 단위로 보험 가입을 진행 시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은 "블록체인이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협회의 자율규제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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