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추가 안전대책 마련…저가 임대계약 근절
국토부, 타워크레인 추가 안전대책 마련…저가 임대계약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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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의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통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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