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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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도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48곳 형사입건, 16곳 행정처분 의뢰…정기단속 불구 위반율 전년대비 6.6% 증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는 17일 공사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바퀴를 물로 씻는 시설을 갖추고도 방치하거나, 페인트 분무 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3월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72곳을 점검한 결과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는 드론을 띄워 살펴봤다.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9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폐기물 불법소각 14곳 △기타 18곳이다.

이천시 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선 토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바퀴를 물로 씻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화성시 가구제조업체는 도장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창문으로 내보냈다. 남양주시 가구제조업체는 목재폐기물(MDF·중밀도섬유판재)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태웠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148곳을 형사입건하고, 16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규정이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0곳을 단속한 결과, 106곳을 적발했다. 위반율은 18.5%였다. 올해는 위반율이 25.1%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정기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줄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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