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불인정...프리미엄 거품 빠지나?
'한강조망권' 불인정...프리미엄 거품 빠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3년전 화제의 고등법원 판결 뒤집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3년여를 끌어온 한강조망권을 둘러싼 논쟁이 대법원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은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결국 조망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기 떄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당시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심은 LG아파트 건설로 인해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각 가구에 아파트 시가 하락분 등 100만~6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당시 세간의 큰 관심과 함께,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다. 당시 판결로 한강조망권을 구비한 아파트 시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정도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은 것. 
판결 이유는 한마디로 한강을 볼 수 있는 권리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망권 보호는 조망 이익을 사회통념상 독자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특별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양시설처럼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곳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조건이 아닌 인공적으로 얻은 조망 이익인 만큼 조망권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
대법원은 조망권 문제에서 한 발 더나아가 한강과 해당 아파트 사이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을 경우 불법만 아니라면 땅 주인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주민들의 조망 이익 때문에 건물 신축을 막을 수도 없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주민들 역시 저층 아파트가 앞에 있어서 한강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법원은 "인공적으로 건물을 지어 누리게 된 조망 이익까지 법으로 보호한다면 건물과 한강 사이에는 누구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망권 보호는 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 대변인은 "조망이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일부러 조망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접 토지의 적법한 건축행위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조망권(眺望權)은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이번 판결로 한강조망권을 지닌 아파트 가격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확실한 조망권이 보장돼야만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