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쥐꼬리'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오른다
9월부터 '쥐꼬리'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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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적 개선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지고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가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예치·적립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중도해지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지급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했다. 

▲ 표=금융감독원

중도해지이율은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설정한 만기일 이전에 가입자가 이를 해지하면 적용하는 금리다. 은행은 만기까지 예금상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일정이율을 보장하는데 만일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은행들로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약속한 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은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넘겨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보다 턱없이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공시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주가 원하면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휴일중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차주가 부담해야 했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는 전면 개편된다. 그간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가계·기업 등 차주 기준이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예컨데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자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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