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관계자들 무죄 주장…"은행 이익과 존속 위한 것"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계자들 무죄 주장…"은행 이익과 존속 위한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은행장이 우리은행 최종 결재권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면접을 보게할 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 지역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과 과거 인사 담당 임직원 4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씨의 변호인은 "사기업인 은행의 관례상 합격자를 결정할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고, 이 전 행장이 그 권한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은행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당 28일 3회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 계획을 정한 뒤 4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