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배 대출'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자 '덜미'
'투자금 10배 대출'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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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적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소액으로 성공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수취한 뒤 잠적한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이 적발됐다.

불법 금융투자업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 유형이 97.9%(27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업행태별로 보면 주식거래형의 경우,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속칭 레버리지 서비스)고 현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 소위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다. 이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 잠적했다.

선물거래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선물계좌를 대여해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를 체결했다.

이후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했다. 불법업자가 제공한 HTS는 외형상 증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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