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로 유도"
최종구 "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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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격대출 커버본드와 연계…DSR 2금융권 확대 적용"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 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과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다져가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해 공급하고 공급액 일부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담보대출이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에 금융기관의 상환의무를 부여한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조달금리가 더 낮아 커버드본드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올해 공급하는 적격대출 11조원 중 5조원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1(커버드본드)대 5(적격대출)로 연계해 배정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없는 곳은 적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 경감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나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도입되지 않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DSR는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현재 공유되지 않고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각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밀착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과 협의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상품을 올해말 출시한다. 금리가 인상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이다. 일정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반영키로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나 대출 가산금리 산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들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유예 등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 공동 세일 앤 리스백(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은 한계차주가 주택을 매각한 뒤 임대해 5년간 살다가 매각 가격에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업권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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