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수수료율은 그대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수수료율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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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제도개선 TF "고용불안·투자규모 감소 문제 보완…진입 문턱 없애는 등록제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면세점 업계 관심사인 특허법이 개선될 조짐이다.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권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만 특허수수료율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특허기간 갱신 △수수료율 인하 △신규발급 기준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외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인위적 규제로 인해 산업이 경직됨을 인지하고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 최선의 안을 도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5년 단위 특허권의 1회 갱신을 허용한다. 대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갱신 한도를 2회까지 늘려 15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갱신 조건이 붙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체평가보고서와 갱신기간 사업계획서를 챙겨볼 계획이다.

TF는 일명 '홍종학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2013년 개정된 홍종학법은 특허권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고용불안과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 감소 문제를 제기해왔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도 제시됐다. 관세청이 시장 진입에 빗장을 걸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가 정부에 사업권(신규 특허)을 등록하면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적용한다. 특허권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60% 이하, 중소·중견기업 30% 이상이다.

세 번째로 내놓은 '부분적 경매제'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방안이다. 수수료를 높게 써낸 사업자한테 특허권을 준다는 것이다. 사업자 능력은 기존 심사기준 60%, 수수료율 40%로 평가한다.

경매제를 통해 획득한 특허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TF 관계자는 "경매제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 질서를 위해 특허권 양도를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수수료율 인하는 '보류'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렸다. 기존 수수료율은 0.05%였다. 면세점 시장이 커졌는데, 수수료율은 그대로여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상 폭이 가파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TF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 1조5000억원 기준 특허수수료는 2016년 7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92억원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TF는 특허수수료 문제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특허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면세점 사업자 매출액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TF는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2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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