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 가산금리 3%로 인하…채무변제 순서도 선택 가능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 3%로 인하…채무변제 순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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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 대출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은행은 12일, 우리은행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월말에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액이 가계대출의 경우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등 총 1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연체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전산개발 등 일정에 따라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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