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국토부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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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들 모습. (사진=SK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또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였던 전매제한 기간은 특별공급물량의 경우 5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특별공급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 민영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 역시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 건을 적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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