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후폭풍' 연기금, 삼성證과 거래 중단 결정
'유령주식 후폭풍' 연기금, 삼성證과 거래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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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스템 위험 우려"…중징계 시 재개도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사고가 담당 직원의 실수보다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전날부터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금은 131조5000억원에 달하며, 46개 증권사와 거래하고 있다. '큰손' 국민연금의 거래가 끊기면서 법인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에 각각 4조2028억원, 2조422억원(이하 지난해 말 기준) 투자하고 있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간접(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식에 3조2099억원 투자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멈췄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도 "삼성증권과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역시 이날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시스템 위험이 있다고 보고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금 거래 중단이 앞으로 삼성증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는 연기금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313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수량으로는 당일 81만8500주를 팔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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