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업계 연체 가산금리 인하 앞두고 반발
보험·카드업계 연체 가산금리 인하 앞두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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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산금리 최대 3%p로 낮아져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카드사 등 일부 금융업계가 오는 30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p로 낮아지는 문제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p)'로 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연체 가산금리를 5∼8%p, 저축은행은 5%p 이상, 보험은 3~11%p를 부과한다.

카드사는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주를 신용등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연체금리를 20% 내외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약정금리+3%p'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출자가 30일 이전에 연체해 당시 금리로 연체 이자를 냈더라도 30일 이후에는 '약정금리+3%p'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이번에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시행일인 30일 이전 연체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회사마다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할 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기존 27.9%→24.0%) 인하에 이어 연체 가산금리 인하 적용까지 통보받은 카드사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에 이어 캐피털업체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전례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으니 결국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2~5%p)이나 영국(1~2%p), 프랑스(3%p)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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