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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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부재 드러내"통합감독체계 등 재검토해야
올해 5대 중점검사 대상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취지 무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남궁영진 기자]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지적되며 그에 따른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가 미흡하고 삼성증권 사태의 초동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게 주요 이유이다. 또한 금융감독체계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5대 중점검사 사항에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직원들에게 112조원의 주식으로 잘못 주면서 중점검사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증권 거래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매년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 테마검사 등을 진행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지만, 그동안 배당 관련 시스템이나 그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 상황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인데 이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방기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사건 초기 대응이 소홀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증권의 사고원인 파악, 사후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이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요청할 일인지 묻고 싶을 뿐"이라며 "이런 자본시장 초유의 사태라면 사건 발생 당일 바로 금감원이 삼성증권을 장악해 모든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번 감독 부재는 금융감독체계와도 관련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금감원이 '순치'되고 검사 기능이 약화된 지가 이미 오래다. 통합금융감독체계 등을 통해 감독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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