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파장] '유령주식' 또 있을라…금감원, 全 증권사 주식거래 시스템 점검
[삼성증권 파장] '유령주식' 또 있을라…금감원, 全 증권사 주식거래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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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주식 발행·유통 가능 여부 점검…삼성증권 법인 제재 불가피할 듯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남궁영진 기자]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110조원이 넘는 주식을 배당금 대신 입금하는 황당한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삼성증권은 물론 증권사 전반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사태 처리 경과, 결제 이행,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문제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삼성증권 직원의 내부 입력 실수가 상식 수준으로는 이해불가하다는 여론 등을 의식해 삼성증권을 포함한 전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건은 내부통제가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상급자가 다시 입력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대로 현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주식 수를 넘어서는 주식이 입고돼도 경고등 같은 경고메시지가 안 떴다는 게 의문"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률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삼성증권 사건의 경우)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해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문제가 정식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법인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증권 주식 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말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앞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피해구제, 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어려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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