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공소 사실 대부분 '유죄'
'국정농단' 박근혜, 공소 사실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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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재판 1심 판결과 내용 일치…상고심 영향 주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1심 선고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낸 70억원도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한 혐의,  KT·현대자동차·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 씨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유죄로 봤다.

특히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 중 박근혜-이재용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향후 진행될 이 부회장의 상고심과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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