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금융위 "기존 부과 정당"
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금융위 "기존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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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9조4항'을 '9조3항'으로 적시…최근 바로잡아
금융위 "연체 이자율 25% 이상 적용…관련 행정처분 사례 없어"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가 4년 가까이 잘못 적용돼왔다. 정부는 최근 이를 파악하고 바로잡았으나,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받은 연체이자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했다.

이는 금융위 고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고시를 근거로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신용조회비용, 즉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은 2014년 9월 3일 '제9조 제4항 제2호'로 변경됐다. 시행 시기는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런데도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온 것이다.

결국 정부는 연체이자율과 직접 상관없는 신용조회비용 규정을 근거로 연체이자율을 규율했고, 금융회사는 금융위 시행령을 근거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온 셈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고시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잘못된 조항으로 적용돼 온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잘못된 법령 조항이 지금껏 대출자들에게 부과된 연체이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100분의 12(12%)를 말한다. 다만,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100분의 25(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이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 여신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가 25%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연체이자 체계를 살펴보던 중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4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 3%p'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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