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
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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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30일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3%p 이내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 최대 3%p'이내로 인하하게 된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 6~9%p △보험 10%p 내외 △카드나 캐피탈 22%p 내외였다.

차주가 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대출 받을 때 정해진 상환금리(약정금리)에서 가산금리만큼 늘어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는 △미국 2~5%p △영국 1~2%p △프랑스 3%p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나 상법상 법정이율(6%)등 '대용지표'를 적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옂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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