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내일 출시…소득공제·공모주 배정 혜택
'코스닥 벤처펀드' 내일 출시…소득공제·공모주 배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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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금융투자협회)

소득요건 등 별도 가입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소득공제 혜택·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 우선 배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코스닥벤처 펀드가 내일(5일) 출범한다.

납입금액에 제한 없이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등 별도 가입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벤처펀드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 54곳의 64개의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 중 10개 펀드는 공모형이고, 나머지 54개의 펀드는 사모로 운영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약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이내의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신주에 15%,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씩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서는 소득공제 혜택과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공모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 신주를 공모할 때 우리사주나 일반투자자, 기관은 각 20%씩, 하이일드 펀드에는 10%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혜택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를 3년간 환매하면 안된다. 3년 내에 환매할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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