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 초안 마련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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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동종금융그룹 전환 권고 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통합감독 시범 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만들어진 큰 틀을 그대로 따르면서 금융그룹이 건전성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통합감독제도에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정했다.

모범규준 초안은 7개 금융그룹이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그룹 내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수립·운영,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의 현황·위험관리체계·위험요인의 보고·공시 등을 해야 한다.

이 때 대표회사 이사회는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는데, 대표회사를 보좌해 협의·자문을 해 줄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또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 요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해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하는 '자본적정성'과 소속회사간 내부거래·그룹 위험집중이 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는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그룹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또 비금융계열사 등 재무·경영위험이 있는 그룹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동반부실위험)을 평가·통제하는 '위험의 전이'도 위험요인 세부사항에 담겼다.

금융그룹의 위험 실태평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만약 위험평가에서 취약성이 나타난다면 금융그룹은 관련 위험을 축소하고, 필요자본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계열사간 출자(점검대상 위험)로 인해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받는 일이 벌어졌다면(그룹위험의 유형) 적격자본이나 중복상계자본에서 해당 자본을 차감(자본규제 방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나서서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이 때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계열사들이 금융그룹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하는(동종그룹으로의 전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인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 권고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일례로 삼성그룹이라면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감독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할 그룹위험 관리 현황의 주요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향후 3개월간 사전 의견수렵을 통해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금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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