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꺾기' 금지…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금융권 '꺾기' 금지…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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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꺾기' 금지 법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협은 건전경영 제고를 위해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 적용되는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협 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했다. 신협과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고,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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