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대출상품이용자·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은행권, 서민대출상품이용자·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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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자동입출금기(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부터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ATM에서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ATM 수수료 감면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자동 적용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수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새터민·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새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별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면제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4개 은행에서 서민대출상품에 가입한 42만명 이상의 고객은 1인당 연간 1만6380원, 총 68억원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로 면제되는 한부모가정·새터민·결혼이민여성 등 총 18만명도 연간 29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4월 중 은행별 ATM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효 감면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2분기부터는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결혼이민 여성과 만나 서민 금융애로를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층 ATM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서민층 금융비용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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