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신위 "전 정권 부동산정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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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 일관성 부족…친수구역 폐지·아라뱃길도 재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라뱃길 사업 및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 과거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를 인정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한 주택정책 △아라뱃길 사업과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지적과 개선방향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위는 과거 주택 정책이 정권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반면, 지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뒀다는 얘기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대출규제 완화 정책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혁신위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정권은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며 "향후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제 적용 비율 등 청약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건축 사업도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됐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관련해 혁신위는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입을 모으며,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인위적인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키로 했다.

또 당초 계획 대비 물동량이 8.7%에 불과한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 당시 사업 타당성조사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아라뱃길 운영 방식도 해운물류기능보다는 육상물류(도심유통)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를 제한적으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국토부는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12개→61개)하는 주택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며 "주택법 개정 전에 LH 등과 협의해 분양가 공시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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