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형 금융사고 빈발…이번엔 '94억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대형 금융사고 빈발…이번엔 '94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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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2013년 '94억 횡령' 이후 재발
새마을금고 "내부규정 개정 중"
금고감독委 내년 3월 신설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90억원대의 횡령 사건 이후 매년 10건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해온 새마을금고에서 이번엔 9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인 100여명에게 명의를 빌린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해 94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이 새마을 금고의 자본금은 160억원대이다.

비슷한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는 2013년에도 있었다. 밀양 SM새마을금고 영업총괄부장 B씨는 3년간 30회에 걸쳐 고객이 예치한 돈 94억여원을 빼돌렸다. B씨는 컴퓨터 작업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매 분기 실시되는 자체 감사를 피했고, 금고 총무 업무를 총괄해 동료가 이를 눈치채기도 어려웠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액은 2013년 200억원을 넘어섰고 2014년 40억원대, 이후 10억원대로 줄어들며 개선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고 직원들이 생소할 수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 업무를 계약직 직원이 전담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 내부 규정인 여신업무 방법서를 개정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의한 금고감독위원회가 내년 3월 신설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단위금고의 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안부의 감독이 금융사고 예방 측면에서 금감원의 체계 및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은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일부 상호금융보다 양호하고, 단위 금고 감사 시에 금감원 인력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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