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稅案 통과...강남 4개區 "헌법 정신 위배" 반발
공동稅案 통과...강남 4개區 "헌법 정신 위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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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區들 일제히 '환영...서울시도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것. 구별 세금을 걷어서 일단 한 통속에 넣었다가, 구별 사정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구상이다.  

세법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강남구등 '부자동네'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이른바 `부자구(區)'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북등 나머지 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구는 조만간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의 구청장들이 만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구는 지방세법이 `헌법 제117.118조가 보장한 재정자치권을 침해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5%만 인상해도 해결될 문제를 법률 개정으로 풀려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머지 구들은 공동세는 공공재원 확보와 자원 분배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국회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한편, 서울시도 공동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일정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공동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서초.중구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재원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구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강남.서초.중구의 재원 감소액 가운데 2008년에는 60%,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20%를 보전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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