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농업 '지키고' 자동차 '양보하고'
한미FTA 개정협상…농업 '지키고' 자동차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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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수용 불가"
픽업트럭 관세 완전쳘폐 2041년까지 연장
"신속한 협상 타결로 장기화 불확실성 제거"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농업을 지켜내고 자동차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다만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 대까지 늘어난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한다.

그동안 미국 제약협회(PhRMA) 등은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우리 협상단은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부는 한미FT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범위 축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국내 안전·환경 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문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개정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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