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관세 면제…한국산 철강 수출 30% 준다
美 무역법 관세 면제…한국산 철강 수출 3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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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 쿼터 수용…업체별 할당량 논의 필요
산업부 "당초 상무부 안보다 유리한 결과 도출"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대신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이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궈터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철강업계의 조율이 필요하게 됐다.

미국이 쿼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다 면제하면 당초 목표인 철강 수입 37%(2017년 대비) 줄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결과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 걸친 전 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의 74%에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출 물량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판재류는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다른 주력 품목인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경우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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