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103만명 혜택…안전망대출 지원대상 확대
최고금리 인하 103만명 혜택…안전망대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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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권이 기본계약에 대한 자율인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103만4000명의 차주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까지 금융권의 금리 자율인하로 차주 103만4000명의 대출액 1조7700억에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계약은 지난해 말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정책금융을 통한 최고금리 초과대출 해소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안전망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해 오는 26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안전망대출 지원대상 요건 중 만기 임박기준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초과대출 금리로 1년 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도 늘려 기존 6개월간 최대 1%p 금리인하에서 3%p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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