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LNG 수급계획에 가스공사·민간업체 촉각…왜?
장기LNG 수급계획에 가스공사·민간업체 촉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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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도입 시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가스公 "민영화 정책, 수급 혼란 초래"
관세청 모호한 과세행정, 에너지 정책 걸림돌···산업부 "수입계약 충분히 설명"

▲ 한국가스공사인수기지(사진=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가스사업자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LNG 직도입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비중이 높았던 원자력·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LNG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량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30년 18.8%로 늘어난다. LNG 발전설비도 2017년 37.4 기가와트(GW)에서 2030년 47.5 기가와트(GW)로 30% 가까이 증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가장 중요한 만큼 3월 중 발표를 목표로 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번 수급계획은 12차 수급계획에 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LNG 시장은 한국가스공사만 LNG를 수입 판매할 수 있는 독점구조다. 다만 일부 민간 발전기업이 자가소비목적으로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 SK E&S, 포스코 등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LNG 직도입이 확대되면, 국내 LNG 시장은 가스공사의 LNG 수입 독점거래에 의존하는 공급체계가 다자구도의 경쟁체제로 전환돼 이를 통해 가스 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LNG 직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저렴한 가격의 LNG 공급 인프라 확보를 통해 전력시장 가격안정화와 전력계통 운영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국중부발전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LNG를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9211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가스공사 수입단가는 60만5862원으로 톤당 2만6651원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유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도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전용 LNG 직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및 직도입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NG직도입 확대는 가스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로 인해 산업부는 2월 발표하려던 수급계획을 뒤로 미뤘다. 직도입 확대 범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LNG 직도입이 확대되면 직수입 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때 수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가스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형진 가스공사 LNG 계약팀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직도입 확대 시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을 지적했다.

송 팀장은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NG 직도입이 활성화돼 저렴한 가격의 LNG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과세당국의 모호한 과세행정으로 자칫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청은 포스코와 SK E&S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기계약으로 도입한 LNG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관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이들 회사에 총 3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관세청이 무슨 이유로 LNG 도입가격 기준을 자사 가격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가스는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가스시장 환경과 유가변동 등에 따라 가스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어 가스공사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 가스공사의 수입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에 민간업체들이 LNG 도입이 가격이 왜 낮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으나 관세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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