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역사 내 중소상공인에 '갑질'
코레일유통, 역사 내 중소상공인에 '갑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위약벌' 계산 예시. 최저하한 매출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대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코레일유통이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은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차액 만큼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4가지 불공정 약관은 △정해진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함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음 △임차임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함 등이다.

먼저 위약벌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와 7조에 의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외 계약갱신 거절 등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 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레일유통은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왔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월최저하한매출액의 설정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업개시일을 기준, 매 2년 단위로 회사와 파트너사가 협의해 조정(인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임대료의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법 628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었다.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공정위는 이역시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역사 안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임대업의 경우 음식,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 570여개와 운영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