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색조화장품 '중금속 기준 위반' 회수·폐기
아모레퍼시픽 색조화장품 '중금속 기준 위반'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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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 2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아이피리어스·난다 포함…화성코스메틱 위탁생산 13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량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엔 에뛰드하우스에서 판매하는 '클린업마일드컨실러'와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아이피리어스의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난다의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등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화성코스메틱(주)이 위탁 생산했다. 화성코스메틱은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하고, 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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